전북개발공사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중지 요청제' 활성화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18일 공사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 중지 요청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가시설물 설치 시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이행 △기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을 느낀 경우이다.
공사는 '작업 중지 요청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누구나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사업장 출입구에 작업중지권 관련 포스터 부착 및 홍보 현수막을 설치 할 계획이다.
또한, 매일 아침 작업 전에 실시되는 공종별 안전미팅 시간에 '작업 중지 요청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정호 사장은 "근로자 스스로 작은 위험에 대해서도 작업중지권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공사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중지 요청제 관련 홍보 및 교육, 캠페인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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