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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등 1250마리 사체 발견된 농장에 노령견 등 넘긴 번식업자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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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등 1250마리 사체 발견된 농장에 노령견 등 넘긴 번식업자들 무더기 적발

번식능력 저하 등 이유로 마리당 1만원에 넘겨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250여 마리의 동물사체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주택에 노령견 등을 팔아넘긴 동물번식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동물번식업자 3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물이동장에 실린 개들을 냉동탑차에 싣고 있는 장면. ⓒ양평경찰서

경찰은 앞서 구속된 양평의 처리업자 B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번식능력이 떨어진 노령견 또는 병에 걸린 개 등을 한 번에 20∼30마리씩 양평의 처리업자 B씨에게 마리당 1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와 인천 또는 강원 등지에서 동물번식업을 하면서 수도권 일대 9곳에 위치한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만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던 중 ‘노령견을 싼값에 처리해 준다’는 B씨에 대해 알게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번식업자 중 7명은 무허가로 업체를 운영했으며, 일부는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반려견들에게 불법 성대수술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여러 마리가 동시에 들어 있는 동물이동장을 이용해 자신의 1t 냉동탑차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사들인 동물 1250여 마리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고무통과 물탱크 등 자신의 주택 곳곳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B씨에게 개를 판매한 것은 맞지만, 곧바로 죽일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미 개들이 죽을 것이란 것을 예상하면서도 사육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개들을 싼 값에 처리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학대 범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관청과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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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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