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노동절 당일 발생한 노동자 분신 사태에도 건설노조 등 노동계를 겨냥한 법안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채용법을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노동개혁'과 관련해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채용법'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호 입법 과제로 발표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뜻한다.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주 개정 방향으로 △ 채용강요 행위 형사처벌 △ 부정채용 유죄 확정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 채용갑질 근절 △ 노동조건 관련 채용공고 투명성 강화 △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개정안 초안이 보고됐고, 의원들로부터 문구 수정 의견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당정이 발표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에도 포함됐다. 일부 긍정적 변화가 예견됨에도 채용절차법 개정 작업이 당정의 '건설노조 때리기'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 이유다. 실제 법이 개정되면, 계약직 고용이 만연한 건설 현장에서 노조가 조합원의 고용 보장·안정을 요구하는 행위에도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특정 노조 조합원의 고용을 거부하는 일도 쉬워질 수 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거부권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며 "간호인력 처우 개선은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날 여야 합의로 채택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선언적 행위다. 정치적 선언에 우리 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모든 의원이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게 하면 된다"고 제도적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공약을 하셨다"면서도 "다만 그 사안만 갖고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론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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