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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벽간 소음 갈등에 이웃 살해 20대 징역 2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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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벽간 소음 갈등에 이웃 살해 20대 징역 22년 구형

벽간 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수원시 장안구 원룸 안에서 같은 원룸텔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범행 이튿날인 25일 오후 7시께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자택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원룸텔 관리실을 찾아가 CCTV 영상을 삭제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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