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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 경남도의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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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 경남도의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의안' 통과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한 농촌주민 계속 감내하라는 것은 떼법이다"

경남의 전체 농지 중 절반 가까이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장병국 의원(밀양1)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1992년 도입돼 농지법에 근거, 농업생산용·개량 목적 이외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

▲장병국 경남도의회 의원(밀양1). ⓒ프레시안(조민규)

장 의원은 건의문에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경지정리와 용·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며 "농지조성사업 또는 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농지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식량안보’라는 미명 아래 농업진흥지역의 절대량을 맞추기 위해 묶여 있는 불합리이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농촌 주민에게 계속 감내하라는 것은 떼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 의원은 이밖에도 "종전에 필지별로 절대·상대농지로 구분했던 제도를 권역별 보전관리방식으로 개편하다보니 불필요한 비농지가 포함 되었있다"면서 "정부 추곡수매 우선 배정을 위해서도 일부 조건이 미달된 지역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장병국 의원은 "제도 시행 30여 년이 지나면서 도시화·정보화가 가속되었고 농지를 보존하는 것만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며 "차제에 농업진흥지역 제도 전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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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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