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면서 "국회의원은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히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엄중히 물어서 윤리위에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그간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당 내외의 요구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으나 결국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당 지도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 배경에 대해 박 대변인은 "당 차원의 조사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윤리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이미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진상조사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진상조사단원인 김한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사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진상조사단이) 판단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다"라면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윤리특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하튼 이 사건을 길게 끌어선 안 되고, 당 지도부에서 신속하게 방향을 설정하기로 내부에서 논의되고 제안해둔 상태"라고 했었다. 이같은 '건의'가 지도부에 의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만 당 차원의 윤리특위 제소는 국민의힘이 전날 제안한 공동징계안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각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소)내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사안은) 좀 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부총장은 아울러 당 차원의 조사단, 윤리감찰단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료됐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감찰단은 '상임위 기간 중 코인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본인이 인정을 했다. 그 건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어서 윤리감찰단도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논의 시작…정무위는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 절차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오기 전에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이재명 대표께서 김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제소를 하시겠다는 결정을 봤다"며 "아주 반갑게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절차를 놓고는 여야 간 이견도 있었다. 이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리위는 국회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위원장도 "국회법 제46조 윤리위 규정을 보면 3항에 '윤리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임의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돼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이) 5월 8일에 제소됐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20일 있는데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하면 건너뛸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간사 간 합의로 자문위 회부를 결정하고 자문위에서 최단 시간에 심사를하도록 하자"는 이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숙려기간 이전에라도 (김 의원 징계안을 윤리위에) 상정하자고 한다면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 내용은 △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보유한 가상자산 보유현황 및 변동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조사 제안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현황 및 변동내역 자진신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활동에 협력 촉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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