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오는 25일 까지 2023년 상반기 농어민 수당 지원 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 장기 출타 등으로 기 신청하지 못한 농가 경영주와 도내에 거주(거소 등록) 하면서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외국인 경영주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한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주소와 농업경영체 등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선정해 다음 달 5일부터 30일까지 영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오도 창 영양 군수는“개인적인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민을 위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격 조건을 갖춘 농업인은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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