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을 돌며 현금을 훔친 3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산, 경기도 일대의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에서 139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푸드코트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3~5만원 상당의 소액을 상습적으로 빼돌려왔다.
재판부는 "일부 절도 사실이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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