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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 돌며 현금 훔친 30대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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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 돌며 현금 훔친 30대 직원 실형

경찰 조사 받는 중에도 범행 저질러…재판부, 절도 등의 혐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을 돌며 현금을 훔친 3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산, 경기도 일대의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에서 139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푸드코트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3~5만원 상당의 소액을 상습적으로 빼돌려왔다.

재판부는 "일부 절도 사실이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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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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