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강원 태백지역 김치공장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적발에 앞서 환경규정 위반으로 조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태백시 등에 따르면 철암농공단지에서 조업 중인 모 김치공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이 폐수배출시설 내 가지배관 무단설치와 이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태백시와 해당 김치공장에 통보했다.
해당김치공장은 생산량 급증에 따라 물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이 하루 50t에서 80t으로 증가하면서 폐수배출시설 규정이 달라졌으나 폐수배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백시는 지난 1월 16일부터 25일까지 환경법을 위반한 해당 김치공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김치공장은 10일간 조업을 중단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백시 관계자는 “철암농공단지 김치공장은 폐수배출시설 내 가지배관 설치 및 운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의 단속에 적발되었다”며 “위반내용에 대해 태백시는 해당 김치공장에 10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치공장 관계자는 “김치공장을 인수하면서 그대로 사용했는데 가지배관도 몰랐고 위법 내용인지도 몰랐다”며 “규정에 맞춰 시설을 개선하고 조업정지 행정처분도 그대로 이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모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당 김치공장은 지난 3월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기타 김치류에 (홍고추)원산지를 거짓 표시가 적발되어 농산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공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자 이 김치공장에서 납품을 받던 강원랜드는 지난 4월 11일부터 전체 16종의 김치납품 발주를 전면 중단한 뒤 최종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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