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우려가 커짐에 따라 6월 30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수입 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 수입하여 판매되는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와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품종인 냉동오징어, 활낙지 등에 대한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총 5개 품목이 추가되어 해당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원산지 표시 관리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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