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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축구선수 석현준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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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축구선수 석현준 징역 1년 구형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 국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석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박종현)

석 씨는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했으며 만 28세인 2019년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9년 3월에는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거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병무청의 귀국 통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 신청을 했으며,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석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병역 기피나 면탈의 사정이 없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석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해외 생활하면서 언어가 어려워 에이전시에 전적으로 의지했고, 군대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알렸으나 해결하지 못했다"며 "자발적으로 구단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왔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끄럽다. 선고되면 바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호소했다.

석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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