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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등산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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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등산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법안 대표발의

숲길관리원 고용으로 안전시설 점검 등 사고 예방 강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서 의원이 지난 2022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등산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후속 입법 추진의 일환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등산을 즐기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2022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만 19세부터 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월 1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약 4124만명 중 78%인 3229만 명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등산 인구 3169만명에 비해서도 2%인 60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입산통제구역을 통행하는 등산객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산림청은 2018년 281건이었던 입산통제구역 출입 적발건수가 2022년 480건으로 5년전에 비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적발건수는 1846건에 달한다.

사망사고와 부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사망은 474건, 부상은 2만1536건의 등산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해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 오염방지, 복구,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등산 및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숲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숲길 관리원이 숲길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입산통제구역 진입을 제한하고 훼손된 등산로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산악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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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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