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강원 태백시의 한 김치공장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사실이 국가기관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원산지 단속에서 태백 모김치공장의 기타 김치류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홍고추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표했다.
농산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공표 규정에 따라 ‘원산지·축산물 이력공표’를 위반농산물 명칭, 위반내용, 영업소 주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자 이 김치공장에서 납품을 받던 강원랜드는 지난 4월 11일부터 전체 16종의 김치납품 발주를 전면 중단했다. 강원랜드는 해당 김치공장에서 지난 2월부터 6800만원의 김치를 납품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원랜드는 농산원의 최종 수사결과에서 해당 김치공장의 홍고추가 중국산으로 최종 확인되면 내년 2월까지 체결한 김치납품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지만 국내산으로 확인되면 납품발주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원 관계자는 “태백 모김치 공장에 대한 원산지 단속결과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중”이라며 “1차로 해당 김치공장의 위반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김치공장에서는 중국산 홍고추를 사용한 사실은 없고 보관 중이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홍고추는 국내산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치공장 관계자는 “농산원에서 지난 3월 말 홍고추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맞지만 김치에 양념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창고에 보관한 물량과 구매한 내역이 그 증거”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체 16종의 김치 가운데 홍고추를 사용하는 김치는 물김치 종류 뿐”이라며 “농산원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원산지 거짓표기 문제로 강원랜드에 납품이 중단되었지만 대리점 등 다른 곳에는 계속 김치가 공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김치공장은 배추, 무, 열무, 파김치 등 총 16종의 김치를 생산해 전국의 대리점과 강원랜드, 군부대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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