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그는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라 북한에 5억 원 상당의 금송 등 묘목 11만주를 지원하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금송이 김성혜 북한 아태위 실장의 요청에 따라 뇌물 성격으로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쌍방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 공무원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구해 받은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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