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필로폰 투약에 대마까지 상습 흡연한 40대 남성 실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필로폰 투약에 대마까지 상습 흡연한 40대 남성 실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법원 "누범 기간에 범행 저질러 처벌 불가피"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까지 상습 흡연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 울산 동구, 남구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기숙사 주차장에서 필로폰 0.03g을 캔 커피에 타서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이후 인근 골목에서 담배 속을 비운뒤 대마를 채워넣어 흡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모텔 객실에 투숙하면서 필로폰 0.07g을 물에 희석시켜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거나 작은 통에 대마 0.71g을 보관하는 수법으로 소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마약류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출소 이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