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안심 승하차 구역 69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안심 승하차 구역 31개소를 설치됐다. 올해는 총 사업비 약 4억 원을 투입해 기존에 설치된 곳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38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구역 조성사업 가운데 기존에 조성돼 있는 안심 승하차구역 개방형 난간은 상시 통행이 가능해 어린이의 무단 횡단을 야기할 수 있어 교통 안전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목포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미 조성된 안심 승하차구역을 포함한 총 69개소의 난간을 개폐형으로 교체하거나 신설해 어린이의 무단 횡단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심 승하차구역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와 운전자들에게 안정적인 교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 추진 기간 발생되는 불편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불법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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