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학교 체육 교사가 같은 학교 여학생 6명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최연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5)에 대한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사 A씨는 지난해 경북 김천시 모 중학교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2학년 학생 A양(14·여)을 체육관으로 불러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모두 6명의 여학생 허리, 어깨, 겨드랑이, 팔,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찰 조사에서 "수영복을 입으면 몸매가 좋겠다",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같이 자자", "여기가 가슴 만지는 거랑 느낌이 비슷하다" 등의 성희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혐의 모두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를 보고 싶다고 요청해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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