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5.18특별법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북한 연계설을 또 다시 들이밀었다.
특히 전 목사는 다시금 극우 세력이 즐겨 사용하는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5.18 유공자 명단을 신뢰할 수 없으니 비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일련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사실과 불일치하는 주장이다.
15일 전 목사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민이 입은 피해는 철저하게 계획된 북한 고정간첩의 선동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며 "오늘날에도 북한의 지시를 받은 고정간첩의 활동이 명백히 확인되는데, 하물며 1980년 5.18 당시 북한의 선동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그 근거로 청주간첩단 사건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도 북한 간첩의 소행으로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어 "CIA 공식보고서는 계엄군의 잔혹 행위를 부정"하고 있다며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마저 옹호하는 주장을 폈다. 전두환이 이끈 국가 반란군이었던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중대 범죄를 옹호하는 발언이다.
전 목사는 북한 간첩 선동설의 또 다른 근거로 "지금까지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망월동 묘지의 무덤들은 남한연고지가 없는 북한 고정간첩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에 "가능성이 충분한 다른 의견은 아예 배척하는 비민주적인 5.18특별법을 전면 폐기하고, 5.18유공자 명단 및 유공자 선정 사유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 목사는 "필요하다면 UN인권조사단과 합동조사까지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광주시민을 향해 "이것(5.18 특별법)이 결국 전국적으로는 광주시민의 특혜로 보여지고 광주시민 자체가 이익집단으로 비춰"진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특히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배경도 간첩 암약설과 엮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여타의 사건과 다르게 5.18유공자 선정 과정 자체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러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며 희생을 한 사람들로서 자랑스럽게 공개되어야 할 명단 역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는 전 목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한 극우인사들이 즐겨 공격하는 대상이다. 이는 결국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이 암약하면서 일어난 폭동이다-그래서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그 결과 광주 시민이 특혜를 받는다'는 논법으로 연결된다. 결국 '광주 시민 차별은 당연하다'는 극우 혐오 세력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사실부터 틀렸음에도 여전히 되풀이되는 주장이다.
일단 5.18 유공자 명단'만' 비공개한다는 주장부터 사실과 다르다. 국가유공자와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 명단, 특수부대에서 근무한 유공자 명단도 비공개한다. 예외적으로 독립유공자 명단을 공개한다.
5.18 유공자 명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비공개한다. 특히 5.18 유공자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는 배경으로 법원은 "사망·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 기간 등의 정보는 개인에게 내밀한 내용"인데 "이름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공개한다손 쳐도 결국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져 "개인의 자유로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비공개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한다면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한다. 하지만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유공자의 이념을 되새기고 계승하는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진행 중인 마당에 굳이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명단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한편 전 목사는 '5.18 폭동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지난 2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광주 북부경찰서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 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전 목사를 고소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