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1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위반 등으로 2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18 왜곡 처벌법은 5·18 관련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자유민주 수호 전국 순회 국민대회'를 열고 당시 민주화 운동을 펼친 시민들을 '폭도'라고 연설했다.
그는 "공수부대에서 무슨 헬리콥터를 향해 발포를 했고 그 흔적이 빌딩 벽에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멍청한 줄 아나"라며 "똑같은 헬기를 가져와서 사격을 한 번 해보라"고 말했다.
또한 "공수부대가 시민군을 향해 내전을 벌였으며 수천 명이 죽었을 것이다. 공수부대는 극도로 자제를 했다"며 "광주 시민들이 아무리 악해도 공수부대를 향해 총을 쏠 수 있었겠나. 총을 쏜 것은 북한의 고정간첩"이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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