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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 선착순 모집…올해 60곳 내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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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 선착순 모집…올해 60곳 내외 선정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 60개 사 내외 선정을 목표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참여 기업을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은 도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29개에 달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촉진과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1회에 한해 추가 연장(2년)이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기업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인증 기업을 선정한다.

도는 지난해 총 72개 사를 신규 인증했으며, 이중 우수업체 19곳에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개선 사업비 총 6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무사·일자리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한편 인증 탈락 기업을 대상으로 노무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문제점을 분석·보완한 뒤 이듬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안치권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도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지금보다 '더 많은,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031-270-9699, 9697, 969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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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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