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해 이른바 'n번방' 사태 주범으로 알려진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재차 신청했다.
14일 <연합뉴스>는 법조계를 인용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에 불복해 조주빈 측 변호인이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조주빈은 지난 2021년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작년 9월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지난 2월 내렸다.
이에 조주빈이 즉시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이달 4월 항고도 기각했다. 조주빈은 재항고해 현재에 이르렀다. 결국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타당한지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
조주빈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이에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적 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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