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조주빈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주빈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제추행,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공범들과 만든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또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두 사건이 병합돼 징역 42년을 선고됐다. 조주빈 아버지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한편 조주빈의 공범 및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자들의 형량도 원심 선고대로 확정됐다. 전직 공익근무요원 A 씨는 2심에서 징역 13년을,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B 씨는 2심에서 징역 13년을, 박사방 유료회원인 C 씨와 D 씨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이 선고된 바 있다. 또 다른 운영자인 '태평양' 이 모 군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후 지난 8월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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