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막말하는 고등학생의 목을 밀치며 훈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아파트경비원에게 막말하는 고등학생을 밀치며 훈계한 혐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서구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고등학생 B(17)군이 이 아파트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며 막말하는 모습을 보고 B군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어린 고등학생이 막말하는 모습을 보고 훈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해당 경비원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한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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