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2023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착수회의'에 참석했다.
한국장학재단은 개방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개방대상 서비스를 발굴해, 1단계로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서비스'를 디지털서비스 개방 항목으로 지정했다.
채무자 신고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등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가 약 100만명 임을 고려할 때 본 서비스 개방으로 학자금대출 보유자의 편익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그간 공공웹 또는 앱으로만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친숙‧편리한 민간앱(웹)에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서비스로 민관 협업‘디지털 플랫폼 정부’정책의 일환이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개방하여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등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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