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 ESI&D를 세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 씨와 양평군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에 따르면 경찰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윤 대통령 처남 김씨와 ESI&D 관계자 등 5명, 양평군 공무원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 1년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인 ESI&D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양평군이 사업 기간을 늘려주고, 회사는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 등이 특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SI&D는 2005년 최은순 씨가 설립해 최 씨와 자녀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사실상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 회사다. 최 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에 사임했고, 최 씨의 아들이자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흥지구 사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씨가 아파트 건설 전인 2014년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해 이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건희 전 대표 역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기 때문에 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봤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소환 없이 서면 조사만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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