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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고층아파트서 이웃에 새총으로 쇠구슬 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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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고층아파트서 이웃에 새총으로 쇠구슬 쏜 60대 실형  

새총의 성능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고층 아파트에서 이웃집을 향해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해 재물을 손괴했고,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행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전경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반대편 동에 위치한 집 3곳을 향해 쇠구슬(지름 8㎜)을 발사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를 입은 이웃집들은 모두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로, 이 가운데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및 쇠구슬 판매업체에서 쇠구슬을 구매한 명단과 의심세대 거주자 이름을 대조, 피해 세대 옆동에 거주하고 있는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을 비롯해 표적지와 표적 매트 등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을 뿐,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민이 쇠구슬에 맞았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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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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