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수완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안정되기전에 일방적으로 입법 및 시행된 검수완박법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편만 늘어났다는 평가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인원이 충족되 않아 업무량 과다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2022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50일에서 약 68일로 늘어났다.
특히 수사종결권이 거머쥔 경찰이 ‘불실 수사’ 의혹을 더해 각종 수사에서 수사력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역량 우려가 심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권익 강화라는 개혁 명분은 흐릿해지고 국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수완박은 주권자인 국민 권익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수사 전문성을 길러야 하는데 인력 부족 등으로 사건 처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일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을 통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형사절차에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수 완박·국민 피해
두 문구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본지가 우리나라 경찰의 구조적 원론적 현 시스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일반 국민들이 왜 피해를 호소하고 억울해 하는지를 알게됐다. 강원도 속초에서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사례이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에서 오징어 유통과 명태 가공업을 하는 A씨가 2019년께 러시아 조업을 위해 트롤어선 607 영진호(103jiho로 선명 변경)를 매입 후 19억을 들여 선박수리, 선박국적 취득을 필요한 준비를 했으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러시아 지역에서의 조업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위 선박을 활용히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던 중 자신의 지인의 추천으로 B씨의 소개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작성한 사업제안서를 받은 후 2020년 5월 초께 부산에서 B씨를 처음 만나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B씨는 이날 아프리카 쪽 수산물을 유통하는 업체인 ㈜케이통상을 운영한다고 했고 그는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조업, 수산물 판매 사업을 제안했다. 이어 영 진호 크기나 컨디션이 좋으니 서아프리카 감비아 연안에서 조업을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A씨가 배 수리비,어망,현지 조업 허가비용,선원 급여 등 1회 조업까지 드는 비용 약 5~6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조업 등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조업을 하면 한달에 2〜3컨테이너 정도의 수산물을 한국에 들여와서 팔 수 있고,매년 16~2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낼수 있다. 남은 물고기는 현지에서 판매하여 조업비용으로 조달하면 되니까 같이 사업을 제안했다. 이는 A씨가 배와 자금을 제공하고,B씨는 조업과 판매를 담당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당시 A씨는 러시아 조업 포기로 인한 19억 원 상당의 매몰비용 때문에라도 영진호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상태였고 B씨와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A씨는 속초에 거주하고 있고 B씨는 부산에서 영진호의 수리나 아프리카 조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해 A씨 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A씨는 이에 2020년 6월부터 B씨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선박 수리비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송금하기 시작했고 B씨는 처음에는 출항 관련 비용으로 5 〜 6 억 원 정도를 제안했다. 이 후 B씨는 최초 제안과는 달리 영진호에 대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처음 예상한 것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됐다며 출항 관련 조업허가나 비용 등으로 추가로 약 10억 원 상당이 더 필요하다고 말을 바꾸고,당초 조업 지역으로 이야기했던 감비아가 아닌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에서 조업을 해야만 한다고 했다.
A씨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구하면 B씨는“배 수리도 제대로 안되었고 아프리카에도 돈이 계속 가야 이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다,지금 시간이 없다,자꾸 따지면 아무 일도 안된다”고 했다. 이에 B씨의 요구에 따라 영진호에 대한 추가 수리비로 5억 원 이상이 들어간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B씨와 계속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그렇게 2020년 9월8일께까지 A씨가 B씨에게 선박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8억5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선박대금 지불 완료시까지 영진호의 소유권은 A씨에게 있다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영진호는 2020년 10월 31일 시에라리온에 입항해 조업 준비에 들어갔고 A씨는 B씨의 요청으로 시에라리온국적변경비, 라이센스 취득 비용, 본선 선급 등으로 6억 상당의 조업비 명목으로 송금했다.
그러나 B씨는 다른 대리점의 방해로 조업허가를 받기 어렵다며 갑자기 기니비사우에 들어가 조업을 하겠다 했다. B씨는 기니비사우 라이센스, 연안 조업비 명목으로 5만5176달러를 요청했다. A씨는 현지 사정을 파악할수 없어 5만5176달러 상당을 송금했다. 라이센스가 나오지 않아 A씨는 수차례 이메일로 B씨에게 배는 선장에게 맡기고 그 동안 사업진행 결과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면서 귀국을 요청했지만 B씨는 무시했다. 그 당시 B씨는 한국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얼마후 A씨는 선장으로부터 영진호가 엔진, 기관 쪽에 문제가 있고 기름도 없는 상황이라 보고받아 배를 가까운 코나크리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업에 '돈 한푼도 투자하지 않는' B씨는 영진호는 자신의 소유의 배라고 주장하며 A씨가 선박을 탈취 했다며 특수절도죄 등 혐의로 남해해양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남해해양경찰청은 혐의가 없다 판단하고 전부 불송치 결정을 했다.
또한 A씨는 2020년 7월께 영진호가 아프리카로 출항하기 전에 선박 수리비에 대해 대부분 기관수리가 앞의 러시아 출어 대비 수리와 중첩되고 금액 또한 과다 청구돼 해운대경찰서에 B씨 상대로 사기죄 혐의 등으로 맞 고소했다. 해운대경찰서는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했다. 이에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다.
본지는 해운대 경찰의 수사결과를 취재하든중 놀라운 사실을 알수 있었다. 첫째 모든 수사기관은 수사를 함에 있어 자금이 투입된 사건에 대해서는 필히 금융거래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해운대 경찰서는 피의자들이 임의로 제출한 금전거래내역과 피의자 진술만을 듣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점과 또한 수사시 투자금에 대한 사용처가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수사기관에서 확인후 수사 종결을 해야하는데 일부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나 이의 없음이라 결론을 냈다. 둘째로는 경찰이 이 사건 선박 소유권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판단을 누락했다. 셋째로는 A씨의 투자금이 아프리카 사업용도로 사용됐는지 전혀 소명이 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실제 선박 소유자 A씨는 제2,3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총 피해액만 40억원 상당의 피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검수완박 그리고 그 결과는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될 것이다. 진실은 언제가 밝혀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전에 법치국가에서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상식에 따라 재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지금도 많은 일반 국민들은 사기 피해를 보고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경찰의 수사 종결건과 검찰의 수사 재한은 결국은 일부고위층과 부패권력층만 이득을 볼뿐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뿐이다. 일선 경찰들은 수많은 사건 사고와 업무과다로 인해 수사하는데 한계에 직면해있고 그 결과가 이러한 부실수사로 이어지고 제2의 제3의 피해를 보는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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