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사업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월부터 울산 남구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며 이벤트 사업을 명목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전국 골프장 30곳과 필리핀 골프장에 버디 이벤트 기계를 설치해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며 지인들 상대로 투자를 권유했다. 이후 이들에게 2억원을 투자해주면 전체 골프장 수익금의 10%인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의 배당금을 매월 주겠다고 속였다.
실제 A 씨가 진행한 사업은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특히 A 씨는 이들에게 송금받은 4억원 대부분을 자신이 거주할 아파트 구입 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총 6억6000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또한 A 씨는 사업 자금이 필요해지자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한화, 외화 등 재산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업 수익성에 대한 허위·과장 홍보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금·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을 뿐더러 실질적인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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