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8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마약 밀반입한 일당 무더기 검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8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마약 밀반입한 일당 무더기 검거

밀반입 총책 등 76명 적발… 10대 6명도 포함

8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9)씨와 B(26)씨 등 76명을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찰은 이 가운데 A씨 등 마약 밀반입책 12명을 구속하고, C(27)씨 등 판매책과 매수자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A씨와 B씨를 포함한 일당 6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A씨 등은 지난해 6∼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7차례에 걸쳐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8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시가 22억 원 상당)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베트남 현지 마약상에게서 마약을 구입했으며, 국내로 마약을 들여올 운반책과 운반책을 모으는 모집책 및 마약 밀반입 계획에 대한 관리책을 두는 등 사실상 범죄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성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면접도 진행했으며, 조직 이탈을 막기 위해 마약을 함께 투약하거나 거액을 빌려준 뒤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인천경찰청

이들은 운반책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일대 판매책들에게 도매로 넘기거나 SNS 및 가상자산 등을 통해 거래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아두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 과정은 10대 청소년 3명이 도맡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거된 투약자 중에서도 10대 3명이 포함됐다.

한편, 경찰은 A씨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2만4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8억3300만 원 상당의 각종 마약류(엑스터시 1608정, 필로폰 50.46g, 케타민 500.11g, 액상 대마 등)를 비롯해 비트코인과 현금 95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판매책들과의 점조직 형태의 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매수자와 투약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