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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부적정 사례 912건 적발 65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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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부적정 사례 912건 적발 65억원 추징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임의로 용도를 바꿔 사용하거나 매각·증여를 하는 등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개소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여 부적정 사례 912건을 적발, 지방세 6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최근 3달간 수원시 등 25개 시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671개소 2만 9255개 업체가 감면받은 2만783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912건이 적발됐다. 도는 감면해준 지방세 65억300만원을 추징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다른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 5000만원 △미사용 119건·9억 3800만원 △매각 75건·6억 1500만원 순이었다.

사례를 보면 A법인은 용인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2개 호실을 2021년 6월 취득해 제조업 목적으로 감면받았으나 이듬해 7월 매각했다. 도는 취득세 등 3500만원을 추징했다.

B법인은 광명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지난해 1월 본점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며 전문디자인 업종으로 감면받았으나, 당해 법인 표준 손익계산서상 공사 매출만 100%인 건설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취득세 등 4600만원을 추징 처분했다.

고양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을 제조업 목적으로 취득해 감면 혜택 받은 C법인 대표는 3개 중 1개 호실을 본인 자녀가 대표로 있는 D법인에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등 400만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을 받아 지신산업센터를 취득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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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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