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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8살 초등생, ‘우회전 일시정지’ 무시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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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8살 초등생, ‘우회전 일시정지’ 무시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져

경찰, ‘민식이법’ 적용 입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초등학생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무시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서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우회전을 하던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구간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소리를 친 뒤에야 사고 사실을 알아차리고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에서는 전방 주시 등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A씨가 이를 소홀히 한 것 같다"며 "A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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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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