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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승합차에 치여 6세 여아 부상...40대 운전자는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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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승합차에 치여 6세 여아 부상...40대 운전자는 징역형 집행유예

양쪽 다리 역과해 16주간 치료 필요한 상해 입혀...법원 "손해배상 일부 지급, 처벌 원치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합차를 운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합차 운전 기사 A(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 38분쯤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6) 양을 들이받아 양쪽 다리 부분을 역과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보행자 녹색 신호에서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 양은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성장판 손상의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향후 상당한 후유 장애를 앓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대로 판사는 "피해자 나이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점,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1억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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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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