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의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가나 딸에게 전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들어 징역 1년과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 또는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못쓰게 되자 전처 B씨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복구 작업을 하면서 B씨 휴대전화에 다른 남성과 찍은 나체 사진 등을 발견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지난해 5월 딸 C양에게 전화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전에 너에게 먼저 보내야 엄마가 알 것 같아서"라며 B씨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다단계 사업으로 빚을 많이 지게 되면서 빚 청산을 위해 협의이혼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합치기로 했지만,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가 나서 그랬다. 하지만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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