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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이 이따구야”…양주시 복지리 주민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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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이 이따구야”…양주시 복지리 주민 ‘부글부글’

마을 저수지 물 의정부시에 공급…정작 마을 주민들은 각종 규제 피해

경기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마을에 있는 홍복저수지 물을 의정부시가 40년 가까이 가져다 쓰는데, 정작 이 마을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홍복저수지 일대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쉽게 말해 물 공급 혜택은 의정부시가, 이를 공급하는 양주시는 피해를 보는 것이다.

▲양주시가 홍복저수지에서 현장 간부 회의를 열고 주민 피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양주시

9일 시에 따르면 백석읍 복지리 564-8 일대 홍복저수지 문제로 주민들이 40년 넘게 피해를 호소하는 중이다. 

사연은 이렇다.

홍복저수지는 의정부시 가능동과 맞닿아 있다. 유역 면적은 총 3.93㎢로 91%가 양주시 행정 구역이다.

그런데 과거 양주에 속한 의정부가 1963년 시로 승격했다.

이러면서 홍복저수지 물을 끌어다 쓰려고 인근에 가능정수장을 만들었다.    

이후 환경부는 1982년 5월 의정부시 일부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홍복저수지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때부터 홍복저수지 물은 모두 의정부 가능2동·의정부2동 시민들이 쓰고 있다.

반면 물 공급을 하는 복지리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탓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여러 규제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주민 A씨(58)는 “마을 물을 주면서도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도대체 무슨 법이 이따구냐. 정부는 하루 빨리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먼저 해당 구역의 수도정비 기본계획부터 새로 세워야 한다. 문제는 현재 이 권한이 의정부시에 있다는 점이다.

의정부시가 협조해야만 해제가 가능하단 얘기다. 

상황이 이러자 강수현 시장은 이날 간부들과 홍복저수지를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혜택은 의정부시가, 피해는 양주시가 받는 어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재산 가치는 떨어지고, 지역 발전은 더딘 만큼 지정 해제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강수현 시장도 “홍복저수지 일대는 청정 지역이라 이를 활용하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의정부시와 이 문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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