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어린이날 연휴(5~7일)와 석가탄신일(27일) 연휴를 맞아 등산객, 산나물채취, 사찰 연등행사 등 산행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일 소초면 구룡사 일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북부지방산림청, 치악산 국립공원사무소가 함께 참여해 구룡사를 찾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입산 시 인화물질소지 금지, 산에서 취사·야영 금지 등을 안내한 후 홍보물 배부․공익광고 송출 등으로 산불예방 계도 및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산불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불 신고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최고 3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단 한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면서, “소중히 가꾸어 온 우리 숲을 후세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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