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쯤 울산 북구에 소재한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업체 직원 B 씨가 지붕 해체 작업을 하다가 3m 아래로 떨어져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지붕 작업에서 필수인 안전 벨트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채 작업을 시켰다"며 "다만 사고 이후 시정 조치한점, 유족과 합의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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