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원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며 "재산신고는 가상화폐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 재산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가량 보유했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코인이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보도를 두고 김 의원은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며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조선일보>에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신의 개인 거래정보가 보도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근거 없는 보도 관련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에게 투자 경위와 배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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