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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서 강도살인 30대 첫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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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서 강도살인 30대 첫 재판 불출석

대인기피증 주장… 법원, 다음 재판 비공개 검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방법원

그러나 A씨가 "대인기피증과 허리 통증이 심해 재판에 출석하기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이날 재판은 연기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의 변호인도 "이번 주에 접견을 2차례 신청했지만,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해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조사 당시 A씨의 건강 상태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교도관에게 "다음 재판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알려달라"고 당부한 뒤 "대인기피증이 심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재판받기 어렵다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이용해 도주했다가 범행 이틀 만에 경기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14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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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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