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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출동 경찰관 "피해 여성 바지 많이 내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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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출동 경찰관 "피해 여성 바지 많이 내려가 있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의심 정황 추가 진술 나와...1심은 살인미수로 징역 12년 선고

지난해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피해 여성이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바지가 많이 내려가 있었다"는 성범죄 의심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증인신문에 출석한 최초 목격자 경찰관 A 씨가 이같이 진술했다.

사건 당시 서면지구대 소속이었던 A 씨는 "피해자는 복도에서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고 엘리베이터 주변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며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상의가 반 정도 올라가 있었고 바지 지퍼가 많이 내려간 상태였다"며 "피해자 옆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휴대전화가 신발 옆에 놓여 있었던 게 의아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누구한테 폭행 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친언니 B 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의 상황을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어 옷을 얼른 갈아입혔다"며 "환자복으로 환복시키던 과정에서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던 것을 봤다"고 말했다.

특히 "저희 가족들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보낼 수 없을 정도인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의상 착용 상태와 관련한 A 씨의 진술과 지난달 증인신문에 출석한 최초 신고자의 증언과 대부분 일치하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 측이 공개 모집한 엄벌 탄원서에만 6만9000여명이 동참한 상황이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피고인 C 씨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 씨의 뒤를 쫓아가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C 씨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D 씨를 옮기고 7분 후에야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1심에서 C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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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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