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추진 때 훼손지의 공원·녹지 복구 비율을 15% 이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신성장산업 유치 때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4차 개정안을 3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가 2021년 6월 전국 처음으로 제정·운용하고 있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은 GB 해제사업의 공익성·공공성·환경성 확보를 위해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높여 확보하는 정책이다.
이번 4차 개정안은 △환경성 강화 △지역경쟁력 강화 △청년·서민 분양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추가했다.
먼저 환경성 강화방안으로 훼손지 복구계획 면적 비율을 늘렸다. 기존에는 법령에 따른 훼손지 복구 비율이 10~20%라 개발사업자 대부분이 최소치인 10%만 복구했다. 이에 도는 법정 최소기준인 10%보다 5%p를 추가한 15% 이상으로 복구 비율을 의무화했다.
광역녹지 축 복원과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또는 한남정맥(안성 칠장산~광교산~가현산~김포 문수산)·한북정맥(강원 식개산~파주 장명산) 300m 이내 해제사업 입지도 제한했다.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저감 대책 제시도 의무화하고, 개발 방향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최소화를 위해 개발밀도를 최대한 높이는 ‘콤팩트 개발방식 권장’ 등을 추가했다.
단순 주택공급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신성장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등) 유치 및 직주일체형 도시개발을 유도해 지역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 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5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 유상 공급면적의 30% 이상을 일자리 용지로 의무 확보하는 규정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에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을 추가했다.
도는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확보율인 35%보다 통합 지침상 확보율을 강화해 45~50%로 운영해 왔는데, 추가 확보율인 10~15%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지분적립형(분양가의 20~40%로 취득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과 이익공유형(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고 시세차익을 입주자와 사업자가 나눠 갖는)도 사업자가 선택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집단 취락(주택 20호 이상 거주)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방안 제시 조항을 삭제하고 공원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 장기 미집행 실효 또는 실효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은 “도는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전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이 가장 많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공익성·공공성·환경성이 높은 해제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환경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중점적으로 통합지침 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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