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실시한 올해 1분기 ‘주목할만한 조례’로 전북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법제처는 올해 1분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140건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진행했으며, 그 중에서 ‘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음식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등 4건을 주목할만한 조례로 꼽았다.
이 조례는 익산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벼 대체 작물(가루 쌀·콩 등)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논 타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단체급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규대 의원은 “익산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농촌인구의 비중이 적지 않다”면서 “이 조례는 논타작물 지원에 관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 조례를 포함해 각 분기별 우수 조례를 취합,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연말에 ‘2023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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