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희영)은 이 같은 혐의(살인미수)로 A군(17)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43분쯤 아파트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한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했다. 다행히 이 초등학생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단지 등 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 당일 평택지역에 거주하는 A군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한 바 있다.
A군은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으며,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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