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의붓딸을 10세에 이르기까지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지난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당시 만 6세 의붓딸 B양을 만 10세에 이르기까지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파렴치한 범죄에도 경찰은 A씨가 B양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을 거쳐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B양은 재판부에 계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어머니 등을 의식한 진술로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B양 친모의 처벌불원 의사·진술,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술, 친모가 합의금 140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신뢰 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B양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한 점,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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