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했다. 도내 변동률은 전국 평균(–4.93%)과 같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3000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의 87.5%인 43만2000여호는 공시가격이 하락했으며, 나머지 6만1000여호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했다.
이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53.5%)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 가액이 낮아지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완화된다. 또 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도내 개별주택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m²)으로 165억원이며, 최저가는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75m²)으로 71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날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말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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