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5월1일부터 26일까지 모집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을 추가 적립해주는 금융 지원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이하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을 추가 적립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다.
가구소득‧연령‧근로기준‧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과 복지로를 통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신청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내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창원시청 자립지원담당 또는관할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상담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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