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가 27일 시 고위간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대구참여연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같은 혐의로 추가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A씨를 가리켜 "홍준표 시장이 발탁한 정무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상 정치적 중립,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되는 신분"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A씨가 '홍 시장이 취임 6개월만에 과거 10년치에 가까운 실적을 올렸다'는 기사 등 5건을 SNS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프레시안>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구시청 동인청사 A씨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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