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급여를 유용해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2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최경환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하던 중 지역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6급과 9급 등 보좌진 직책을 주고 채용한 것처럼 속인 후 이들이 받은 월급을 돌려받아 국회의원실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보좌관이자 회계책임자로 사건 액수는 5000만원을 초과해 매우 금액이 크고 금액이 큰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나 직원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 등 공적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 동종 전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5407만8680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 측은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전혀 없고 어떤 청탁을 받거나,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는 점, 현재 여의도를 떠나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없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잘 아시잖냐"며 "회계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시 회계책임자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2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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