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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하청 노동자 죽음에 원청 책임자 실형은 의미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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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하청 노동자 죽음에 원청 책임자 실형은 의미있는 판결"

민주노총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형량을 내린 것에는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노동계는"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원청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를 내렸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반복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판결 양형에 우려를 표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 원,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 중대법 첫 구속, 60대 하청 숨진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는 하청업체 60대 노동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무게 1.2톤짜리 철판에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이후 두 번째 판결이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원청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양대 노총은 원청의 대표에 실형을 선고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번째 실형 선고로서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며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했음에도 법 위반이 지속되어 왔던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며 매우 의미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무엇보다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를 내렸다"고 의미를 짚었다.

다만, 민주노총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최저형량인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형량에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제강에서는 지난 2021년 5월에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20년 5월, 2021년 5월에도 노동부 감독에서 법 위반이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2022년 3월 두번째 사망이 발생한 이후에 진행된 6월의 노동부 감독에서도 법 위반이 적발되었다"고 사업장의 반복적인 노동법 위반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제강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검찰은 2년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저형량인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지난 1호 판결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구형과 양형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는 단순히 중대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중대재해가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음에도 사후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반복됐고 그 부분에 원청 경영책임자를 처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였음에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었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이번 선고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 경영에 있어서 안전보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가치임을 경영인들이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처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이어지기를 사법부에 촉구한다"며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현장에 중대해재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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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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