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횡령한 복지기관 간부 징역형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횡령한 복지기관 간부 징역형 선고

술값 등으로 사용, 공범자들은 집행유예...재판부 "국가재정 낭비 초래"

국가에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횡령한 장애인 복지기관 간부에게 징역형을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업무상 횡령, 사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와 장애인 C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15차례에 걸쳐 자신이 이사로 있던 부산의 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자금 1억41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운영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거나 술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 C 씨는 A 씨와 공모해 장애인활동 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활동지원급여 5700만원가량을 빼돌리기도 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는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해 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다.

이들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바우처 카드'를 각각 단말기에 찍고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악용해 서로 공모한 뒤 장애인 지원 활동을 허위로 꾸며 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이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손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