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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추위 속 생후 3일 아들 둘레길 유기 20대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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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추위 속 생후 3일 아들 둘레길 유기 20대 친모 구속기소

검찰 "우발적 범행 아니다"… 살인미수죄 적용

영하의 추운 날씨에 태어난지 3일에 불과한 아들을 강원도의 한 호수 둘레길에 유기하고 달아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 고성군의 한 호수 둘레길에 아들 B군을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당시 남자친구 C씨와 강릉에 놀러 갔던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이후 해당 지역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저체온증 상태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에 구조된 B군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강원 고성경찰서는 당시 영하 0.5℃의 추위 속에서 아기가 저체온증 상태로 발견됐고, 이로 인해 아기가 위급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단해 A씨를 영아살해미수죄로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가 없었던 점 및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직접 구속한 뒤 사건 경위 및 피의자의 전후 행동 등을 참작해 분만 직후의 정신적 불안 상태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영아살해미수’ 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B군은 현재 한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을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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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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